Q. 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매달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지 않더라도 임의의 날에 근무하기만 하면 위 수당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실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임금의 명칭만 갖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름은 같은 운전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그 지급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으나, 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통상임금은 2,733,337원이 될 수도 있고, 2,833,337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통상임금을 확정한 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하는데, 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더 이상의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