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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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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단 위와 같은 휴게시간 규정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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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법령상 그와 같은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 중 교육을 다녀오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겠으나,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외부기관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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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와 같은 사유도 있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먼저 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부터 나아가다가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고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한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만 신경쓰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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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의 기간이라면,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매달 개근하였다면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차는 2022년 10월 7일에 되고,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10월 8일까지 근로하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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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시 겸직 관련 문의(퇴사완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알리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겸직 사실을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보험은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직장에 이 사실을 먼저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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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못나갔을때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월급 230만원에 4월의 역일수 30일을 나누고, 4일을 제외한 26일을 곱한 1,993,333원이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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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월세 받는 것도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할 수 있는데, 개별 사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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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른 직원에게 해고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보입니다. 신고를 할 생각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지를 기록하여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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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계약 종료일이 3개월 이후로 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스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허위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3.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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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퇴사절차(1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실제 입금된 급여에 차이가 있는 등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이를 준수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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