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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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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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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중복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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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소한 근로자의 과실 문제까지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공평하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위 손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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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 이후로 해당 연봉계약이 적용되어 퇴사 전 3개월의 금액이 위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위와 같인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을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셔서 퇴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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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4.4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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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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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지급시 발생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2.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개수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3/12을 곱한 것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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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34.4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에 따라 26개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34.48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열람하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 사업장의 근로자 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준칙을 말하며, 그 명칭(내규, 징계규정, 보수규정) 등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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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말 그대로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이사 등을 말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팀장 등 인사권한을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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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79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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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고해고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달 월급을 받았다면, 위 규정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수령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고를 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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