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34.4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에 따라 26개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34.48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열람하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 사업장의 근로자 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준칙을 말하며, 그 명칭(내규, 징계규정, 보수규정) 등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입니다.
Q. 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말 그대로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이사 등을 말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팀장 등 인사권한을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Q. 예고해고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달 월급을 받았다면, 위 규정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수령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고를 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