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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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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연차일,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연차유급휴가 등을 이용하여 더 길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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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직장내괴롭힘 등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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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가외근무에대한교통비청밎 출퇴근시간 시간외근무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교통비 청구와 왕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통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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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년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는 2022년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작년 말에 나온 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곧 법인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는 등 그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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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41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48.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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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퇴사일자와 1달 만근 여부에 관계없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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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의 퇴직금 내용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1/13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3.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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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회사의 내규 등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해당 내용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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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 휴업급여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의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휴업수당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수입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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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주휴수당 등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똑같은데 소정근로시간만 증가하면 통상임금이 낮아져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시급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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