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주휴수당 등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똑같은데 소정근로시간만 증가하면 통상임금이 낮아져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시급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