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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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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최대치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으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 처리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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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할 경우 5시간이 맞습니다. 그 시간 중에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다면 근로시간 5시간이고, 그 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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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2.4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며,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1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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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새 직원을 구할때까지 기다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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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도 위와 같은 사실로 퇴사하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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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3. 인턴 근무 중이었을 때를 포함하여 기재하거나, 근로계약서 2부(인턴, 정규직) 모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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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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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특별한 일 없이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해고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의사가 없다면 위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 등을 사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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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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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하여야 하는 등으로 휴게시간과는 성질이 달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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