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