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00%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따로 받고 있는 임금항목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Q. 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