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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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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은 해고예고를 해고 30일 전에 받지 못하였고, 해당 해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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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가입 인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되고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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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 및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중도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30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으며, 이 기간 중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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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소진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은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위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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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정OT시간은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만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의 대가인 고정OT수당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는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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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에 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 중간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3일에 1개, 4월 3일에 1개, 5월 3일에 1개 도합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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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속 연차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2.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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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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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처리시 추후...(그러나 사전동의한 경우라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망, 사기, 비진의의사표시 등이 있었다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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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무시 초과 수당과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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