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용사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직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뿐 아니라,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v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부차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 정산 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