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가 같은날 썻다고 시말서를 내라는데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시말서는 징계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날 중요한 업무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죄문 또는 반성을 기재하라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것이지만, 징계해고는 가장 중대한 징계처분이므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