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에 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제가 2022년 2월 3일에 입사해서 2022년 5월 13일에 그만 두려고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3일부터 5월3일까지 해서 월차 3일에 발생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월차를 쓸려고하니 5월 중도퇴사임으로 2일밖에 월차를 쓰지못한다고 하는데 2일이 맞는건지 3일이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이 입사일기준이며,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서 역일상 한달로 산정할 순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될 것인 바,
3일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월 3일에 근로한 후 5월 13일에 퇴사한 것이라면 3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달 초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하여 2개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퇴사 시 입사일자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월차를 산정하게 되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3개의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따라서 2022년 2월 3일 입사하여 5월 13일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5월 중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월 중간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3일에 1개, 4월 3일에 1개, 5월 3일에 1개 도합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2월 3일에 입사해서 2022년 5월 13일에 그만 두려고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3일부터 5월3일까지 해서 월차 3일에 발생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월차를 쓸려고하니 5월 중도퇴사임으로 2일밖에 월차를 쓰지못한다고 하는데 2일이 맞는건지 3일이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매월 개근한 경우 3.3/4.3/5.3에 각각 1일씩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기간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3일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5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을 하였다면 3일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5월 3일까지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최초 1년 차,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하고 그 다음 달 입사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 3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하셔서 추가로 더 인정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