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021년에는 1,822,480원이 최저임금 월급이므로 괜찮을 수 있으나, 2022년에는 1,914,440원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밖의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Q. 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협의,통보X)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을 기존의 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이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등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으므로 이때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제신청은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