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 5일 10:00 ~ 19: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하는 중입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자발적 퇴사 사유에 최저시급을 안줬을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길래 알아보는 중입니다
2021년엔 185만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2022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시급인상이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최저시급은 얼마만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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