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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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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잔여연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총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73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사용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보상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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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직서 등에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작성하였다가 추후 그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기, 강박, 비진의의사표시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성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위 허위사실을 알고 있다는 등의 증빙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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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월차를 내고 자기 회사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신청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는 인사처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에 대해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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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부분이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양 사업주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명확할 것이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된 영업양도가 인정되어야 고용승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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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에는 위와 같은 정보가 없어 계산은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1주 40시간 주 5일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자를 가정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73,280원(=9,160*8)이 산출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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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후 야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고정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야간근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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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계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20시간을 분자로 놓고, 20일을 분모로 놓아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임금항목에 특별한 것이 없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9,160원이 통상시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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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1/3~3/31) 후 연차개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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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재직하였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41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미사용한 개수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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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개별 회사마다 임의로 지급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성과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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