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하다 물건에 부딧혀서 척추빼가 살짝 골절되었습니다 회사서 공상처리 하자하여 입원중인데 정상적인 임금은 받을수있나요 나중에 휴우장애가 생기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급여는 100%받을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