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위 연구수당도 DC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연구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갖는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