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대체 휴무라고 하시면 휴일대체와 비슷해보이는데 이는 사전에 미리 고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등을 한 후에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은 보상휴가에 보다 가깝습니다. 보상휴가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상휴가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휴일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같다면 전자가 맞고, 통상의 근로와 다른 당직근무라면 후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