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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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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히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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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은 단절되었지만 날짜가 연결되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각 근로기간을 이어서 볼지는 당사자간의 진의(사직서 제출 여부 등),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채용절차를 새로 거친 것은 아닌지(거쳤다고 하더라더 형식적인 채용절차이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날짜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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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로 하면 예컨대 1월 1일인 경우에는 23.53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26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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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효과는 있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은 위와 같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는 크게 신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움은 일정 부분 될 것입니다. 법정 양식은 따로 없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만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였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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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후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 퇴직금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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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21년 4월 13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되므로 다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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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은 매년 12월에 갱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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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실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평의 관념에서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청구할지는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경위, 사용자가 교육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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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내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2. 기타 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기본급에 이를 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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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매달 실제 근무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위와 같이 2월의 월급이 적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매달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급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월급제로 기재되어 있고, 매달 월급을 월급제로 계산되어 왔다면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일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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