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실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평의 관념에서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청구할지는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경위, 사용자가 교육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