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총 3개 입니다
1.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5년 째 근무중입니다.
입사 당시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는데,
그 중 1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
2년만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회사 규정상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승진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만 4년이 지나야 승진이 되고 있고
규정에는 '초회 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승진심사 당시 저는 만 3년 7개월 근무 중이었고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만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인사고과는 타 승진자들과 비교하여 낮지않았습니다
총무에서는 이미 연봉에 경력사항이 반영되어있고,
규정상 인정할 수 있다가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읺는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승진 누락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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