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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양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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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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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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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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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작성했으면,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었더라면,

    1년 단위로 자동갱신이 되었으며, 현재 총 2년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선생님은 현재 무기계약근로 중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었으므로,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최초의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

    >>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연도가 바뀌어 미작성을 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0년 12월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후로 별도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면 동일한 기간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은 매년 12월에 갱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갱신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

    묵시적 갱신된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임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해야하는 바,

    미교부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상승된 시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