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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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작성했으면,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었더라면,
1년 단위로 자동갱신이 되었으며, 현재 총 2년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선생님은 현재 무기계약근로 중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었으므로,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최초의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
>>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연도가 바뀌어 미작성을 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후로 별도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면 동일한 기간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은 매년 12월에 갱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갱신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묵시적 갱신된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임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해야하는 바,
미교부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상승된 시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