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이후 대표님이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합니다. 어떡하죠?
22년 1월 17일 입사했는데 3월 중순까지 4대 보험 신고가 안되어 있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우리는 인건비 지원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4대 보험은 지원 사업이 있을 때 따로 신고한다. 그리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이 끝나는 날 4대 보험 신고한다."는 말로 가입 신고를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밀린 월급, 미납된 4대 보험료, 퇴직금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며 '언제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회사를 믿을 수 없어 4월 초, 회사에 이야기해봐야 돌아올 답은 뻔하다고 생각에 4대 보험 자격 확인 청구 민원을 통해 4대 보험 신고가 들어갔고 입사일인 1월 17일부터 4대 보험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제 4대 보험 신고로 인해 기존에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했던 직원이 적발되며 회사 자금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회사 대표는 저를 불러 자꾸 "당신 때문에 회사 자금 사정이 힘들어졌고 직원들 월급도 언제 줄 수 있을지 몰라 기다려 달라는 말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 조사 받을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고 다른 직원이 조사를 위해 이리저리 불려 다녀야 한다. "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을 불러 "이 직원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졌다. 내가 성인군자 같지 않느냐, 마음 같아서는 멱살 잡고 폭행을 하고싶은데 잘 참고 있다. 후배에게 이야기 했더니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고 하더라"는 말과 "4월 10일까지 기다려 주기로 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신고했다. 이상한 직원이다. 지시한 업무도 대충 하더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4대 보험 민원 이후 회사가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제가 있는 부서를 없앨 예정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월급도 주지 못하는 회사에 뭐하러 계속 출근하느냐, 오늘까지만 권고 사직 받아줄테니 오늘 중으로 결정을 내려라, 내일부터는 해고든 정리 해고든 다른 부서로 편입되어 잔류하든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것이지만 월급은 줄 수 없다."라며 퇴사를 권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권고 사직을 제안하며 "이 직원이 민원을 넣음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저 직원 성격 상 앞으로 있을 조사에 비협조적일 건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당신이 실업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 것이다. 빨리 권고 사직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사 들어가기 전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주일 동안 매일 들려옵니다. 다른 직원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님과 1대1 면담 중 있었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들려주기도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따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아니라고, 잘했다고 응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순간 다른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만든 악당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직 3월 급여도 입금되지 않았고(익월 10일이 월급 지급일입니다.)
모든 직원들 1월부터 3월분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도 미납된 상황입니다.
저는 4월에 가입 신고되어 5월 10일에 보험료가 청구될 예정이구요..
원천징수영수부를 발급 요청드렸더니 "퇴사할 때 주는 것"이라며 발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건인지?
2.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3. 정산되지 않은 월급, 4대 보험료 등의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사를 종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가능합니다.
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 진정제기 등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미납에 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종용 자체는 권유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의 구제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