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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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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이 바뀌는 것은 관계 없이 주휴수당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등)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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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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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명시가 없었다면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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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야간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1.5배를 고려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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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인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순수한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예컨대 3시간, 4시간 등으로 정해놓고 실제 연장근로시마다 그때그때 합의를 하지 않고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그 시간만큼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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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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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이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이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 처리할 수는 없고 주휴수당에서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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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3월 5일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도 15개 추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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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미적용근무지에서코로나걸렷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위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간만큼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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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 임금항목 중에서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고려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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