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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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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으로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전직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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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1차와 2차간의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절된 것인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유사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 진의 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위 기간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직서 등을 작성하고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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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직 근로자를 착오로 계속 고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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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와 같은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 소멸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단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단순히 바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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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대타근무는 임시적,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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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일기라도 작성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을 기재하여 일관성 있고 작성해둔다면 추후 제출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작습니다.3.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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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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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와 무관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그 지급을 명시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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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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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예외적으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시간단위로 환산한 후 근로자가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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