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와 같은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 소멸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단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단순히 바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