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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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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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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 잔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16개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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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아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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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전환 정규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포함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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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때문인데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실제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직서에 근로자 본인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후 사직서상의 퇴사 사유를 부정할 경우 위 사직서의 내용을 부정하기 위한 사기, 강박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위 사직서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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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기간동안에는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법에 따라 산재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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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로를 마찬가지로 할 경우에는 2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직 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와 다르므로 당직비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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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1년 3월 1일 이전까지 11개, 21년 3월 1일에 15개, 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3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것이 있다면 그 개수만큼을 차감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지급을 다시 요구하여 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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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회사에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기 때문입니다.또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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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로 출근중 혼자 넘어져 다쳤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고,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과정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처에 다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다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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