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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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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4월 15일 작성 됨
Q.
퇴사시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매달 지급받아 왔거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및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보았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요건 중 주 소정근로시간은 충족하게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4주를 평균하여 보았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년(52주)를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한 2.5개를 차감한 23.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잔여 연차유급휴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일한날 받을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9일은 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당은 11,394원(=2,500,000/219)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 급여는 645,161원(=2,500,000*8/31)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임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한 것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퇴사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예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준해서 1달 전에 통보를 해주는 편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파견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보낸 사람을 말하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아서 직접 지휘감독을 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채용 공고문과 너무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는 기본이라고 기재하여놓고, 위와 같이 최대치로 계산하였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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