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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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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용역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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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기준이 직전 3개월인데, 마지막달 만근하지 못하면 적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월 6일-28일, 3월, 4월, 5월 1일-5일의 임금이 들어갑니다. 월말까지 채우지 않아도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월급지급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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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DC형 기준금액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DC형의 적립금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그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함과 위로금의 지급액, 지급기한 등에 대해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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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2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3개가 2022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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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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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 절차와 요건 및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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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원칙적으로 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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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 우선 사업장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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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받고 2주 뒤에 전 회사에 다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 연차수당 금액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2.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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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관리소장은두곳의아파트를관리소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한 명의 관리소장이 두 곳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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