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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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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와 같은 회칙이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회칙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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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스케줄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 예컨대 1주 전에 스케줄을 미리 근로자들에게 보여줘서 근로자들이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없었다면 단시간근로지인지 여부 등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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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와 징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복모규율 유지를 위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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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요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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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압박을 강하게 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야간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취업규칙에 야간근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거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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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시간, 주휴수당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위치 및 길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만 부여되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가정하고 월급을 계산하였습니다.1번의 경우 1,930,310원, 2번의 경우 1,719,369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급으로 환산하기를 원한다면 각각에 4.345주를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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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성과급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성과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휴직자를 제외하고 있는지, 관행 등은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2.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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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경력을 어느 경력만, 얼만큼 인정할지는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임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약속한 채용공고 등의 내용은 따라야 하므로 채용공고 등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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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가 없고,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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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실제 임금이 되고, 통상임금은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약속된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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