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