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 그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두번째 질문은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