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전 회사가 서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원장의 지시내역, 업무도구를 원장이 제출하였다는 자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던 상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