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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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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다음 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휴수당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과 퇴사일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주휴일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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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책수당 지급 전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지급 금액의 최소 금액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초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되어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2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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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온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만큼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정상적인 월급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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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전 회사가 서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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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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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5월 2일까지만 근무하여도 1년을 채우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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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근로자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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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원장의 지시내역, 업무도구를 원장이 제출하였다는 자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던 상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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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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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아내가 주부인지 등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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