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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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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일요일에 쉬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업장마다 주휴일을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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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28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하고 남은 개수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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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위와 같은 경우라면 위 행정해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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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유급처리되는 기간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주면 되므로 위와 같이 4일마다 주휴수당(유급휴일)을 부여하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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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이상 근무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 제1항이 적용되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만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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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지급이 맞다면 근로계약서, 매달 지급액, 실제 근로시간 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사용자가 갖고 있으므로 추후 조사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료 요청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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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환경때문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탈모 문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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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1달 전 통보를 기재하고 있다면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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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휴일: 공휴일 무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금 근무한다면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중 유급휴일을 특정하셔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명확히 되지는 않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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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총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12개이므로 14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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