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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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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백히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토요일 출근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초과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초과근무)가 아니게 된다면 1배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3월첫출근시 3월2일부터 근무하면 주휴수당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1일분과 주휴수당 1일분 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적으로 209시간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고용승계 직원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면 이번에 또 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또 준다면 이전에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근로자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연차차감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위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근로자대표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청구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위 규정에 따라 주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당사자 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요구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지나간 3월의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3월을 주7일 31일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명시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렸다면 그렇습니다.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근무한 시간도 있다면 해당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종이 학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나 도급과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② 미서명 했으므로 연봉계약 미성립되어 직전년도 연봉계약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새로운 연봉계약서가 체결될때까지 위 ②번이 적용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결근과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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