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계산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의 위치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주휴일은 8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20시간0.5), 1주 야간근로시간 6시간(=12시간0.5)를 합산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64.9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343,217원이 산출됩니다.
Q. 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의 위치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주휴일은 8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20시간*0.5), 1주 야간근로시간 6시간(=12시간*0.5)를 합산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64.9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343,217원이 산출됩니다.여기서 야간수당을 제외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84시간에서 야간근로시간 6시간만 제외하고 4.345,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Q. 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라면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보통의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