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와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먼저 문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도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근로자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업무도구 등의 소유, v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vii) 보수의 근로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모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