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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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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에서 직원이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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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전 연차휴가를 몇일이나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만큼 급여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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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일 등 법적 공휴일 미근로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주휴일과 다르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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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당직 근무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 적용되는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나, 당직근무시 통상의 근로와 다른 근무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정한 당직비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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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채용공고나 당사자간 합의와 달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는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라는 근로계약서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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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일요일 연장근무시 연차내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일요일은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는 일요일 12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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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3월의 월급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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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도 종료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사를 조건으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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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계산과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차이가 많이 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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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병휴가 등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휴가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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