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3월의 월급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