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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DC형으로만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1. 퇴직급여 / 퇴직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

찾아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 싶어서요.

2.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연을 급여/12 로 휴직기간에도 정상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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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급여는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총괄한 개념입니다. DC형이므로 퇴직연금이 더 명확한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DC형이라면 퇴직연금이 보다 정확한 용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넣으면 퇴직연금액이 낮아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으므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 / 퇴직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

      찾아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 싶어서요.

      >>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6호).

      2.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연을 급여/12 로 휴직기간에도 정상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제도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DC형이라 한다면 퇴직연금이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산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보통 매월 또는 연마다 적립하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매월 또는 연마다 총 연봉의 12분의 1을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 / 퇴직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

      찾아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 싶어서요.

      법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므로 퇴직급여가 정확합니다.

      2.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연을 급여/12 로 휴직기간에도 정상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 임금총액을 /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경우

      해당값이 정확합니다.

      휴직기간도 근로자신분유지되는바 납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