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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호탕한치타155
호탕한치타155

도와주세요 계약서문제가있어요 ㅠㅠㅠㅠㅠㅠ

정착지원계약서를 썼어요

거기에 퇴사전 30일전에 통지 라고적혀있구요

제가무단퇴사를했다가 다시들어왔어요

손해배상청구하신다고하셔서 다시일하고있는데

무단퇴사하게된게 그만두겟다30일봐드리겠다 이야기드렸는데

그만둔다하니 월급에서교육비빼서주겠다

그래서 임금40들어왔구요

지금 들어와서일하고있는데 2틀째인데도

그전월급을제대로주지도않고있어요

너하는거봐서준다고 이게말이되나요?

근로계약서안쓰고 정착지원계약서를

썼는데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입증이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쩌면좋을까요 ...

정착지원금계약서가 근로계약서 대신이 가능한가요?

무단퇴사도 교육비빼버리고 이러고 원래200인데

갑자기 월급150이랍시고 40들어고

담달에 150주신데요 한달마무리하고나갈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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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며(정착지원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퇴사를 이유로 한 교육비 공제가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위반은 아닌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위한 교육도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육비를 요구하였는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송 등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성질의 질문도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착지원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거라면 정착지원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써야 맞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한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하게된게 그만두겟다30일봐드리겠다 이야기드렸는데

      그만둔다하니 월급에서교육비빼서주겠다

      그래서 임금40들어왔구요

      지금 들어와서일하고있는데 2틀째인데도

      그전월급을제대로주지도않고있어요

      너하는거봐서준다고 이게말이되나요?

      근로계약서안쓰고 정착지원계약서를

      썼는데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입증이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쩌면좋을까요 ...

      정착지원금계약서가 근로계약서 대신이 가능한가요?

      무단퇴사도 교육비빼버리고 이러고 원래200인데

      갑자기 월급150이랍시고 40들어고

      담달에 150주신데요 한달마무리하고나갈꺼지만...

      정착지원계약서가 사업소득 계약서와 유사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종속되어서 일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출근부, 입금내역, 지시카톡등을 근거로 해야할 것입니다.

      교육비 역시 실제 근로에 준해서 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도 교육비빼버리고 이러고 원래200인데

      갑자기 월급150이랍시고 40들어고

      담달에 150주신데요 한달마무리하고나갈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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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착지원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