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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딩고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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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했고 원래 2020년 휴가일수는 16개였습니다.

그리고 복직한 2021년도에 17개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2018.05.29 이후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게 맞나요?

급한 사항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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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근로로 인정받기 때문에 근로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 연차에 맞게 연차가 발생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말씀하신 법률은 위와 같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맞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했고 원래 2020년 휴가일수는 16개였습니다.

      그리고 복직한 2021년도에 17개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2018.05.29 이후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게 맞나요?

      >>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갯수와 관련하여, 2018년 5월 28일 이전에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을 하였습니다. 즉, 실제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되었으나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요양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처럼 출근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율을 계산하는 1년의 기간동안 실제 근무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했고 원래 2020년 휴가일수는 16개였습니다.

      그리고 복직한 2021년도에 17개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2018.05.29 이후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게 맞나요?

      개정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모두 연차휴가산정시 출근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년도 16 / 21년도 육아휴직+복직후 기간 출근율이80퍼센트이상이라면 17(5년차인경우)라면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했고 원래 2020년 휴가일수는 16개였습니다.

      그리고 복직한 2021년도에 17개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2018.05.29 이후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게 맞나요?

      급한 사항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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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조건 판단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입사일, 회계연도기준 적용여부를 알아야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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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는 입사일과 해당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2018.05.29.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를 비례 삭감하여 주어도 무방했기 때문입니다.

      복직한 2021년도에 17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매 계속 근로연수 2년 마다 추가 되는 가산 연차까지 부여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