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금을 저만 안주네요??
저희 회사는 본점이 충남 당진에 있습니다.
지점은 아산, 천안에 있구요.멀리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월세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고, 이미 천안지점에서는 집이 당진인직원을 위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집이 아산인데 당진발령나서 월세지원 해달라니깐 안된대요..... 갑자기 ..예산은 잡아놨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저한테는 일단 저보고 알아서하래요. 아니 이미 다른직원들은 (천안지점직원들)훨씬 오래전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정확한 규정을 세울 때까지 천안지점직원 지원도 stop하냐고 물으니 답이 없네요
진짜 이건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위에서(상무님)안된다고 하니까 ㅠㅠ(본점에서는 지원금 처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통해요
정확한규정이 없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점고도 일단 올스톱하는 게 맞지않나요??? 저는 당장 방을 계약하고 살아야하는데, 진짜 못받고 가만히 있는 게 당연하가요?? 답답합니다. 정말 앞뒤 안맞게 이야기 하시는 윗분을 정확한 법률로 대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규정이 없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점고도 일단 올스톱하는 게 맞지않나요??? 저는 당장 방을 계약하고 살아야하는데, 진짜 못받고 가만히 있는 게 당연하가요?? 답답합니다. 정말 앞뒤 안맞게 이야기 하시는 윗분을 정확한 법률로 대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용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월세 지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도에 의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회사 규정을 질문자님이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위 문제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세지원금은 복리후생의 하나로서 통상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열람하시어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시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세지원금의 경우는 회사 복지 측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지원금을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나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에 월세지원금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내복지차원?에서 주거지와 발령지가 원거리일 경우 월세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월세지원금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는 지급하면서 질문자분께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월세지원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과, 입사 경로, 직급, 근속연수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질문자분께만 월세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이유(예를 들어서 근속연수가 다르고, 원거리 정도가 다르거나, 월세지원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 등)가 존재하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합니다.
질의의 월세지원금이 사업장 내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거리 직원에 대한 월세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세지원금의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월세지원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내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질 내용입니다. 인사팀 등을 통하여 규정 정비를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이나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