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0-10월 영등포에서 A회사 (대표 : 김ㅇㅇ)
를 다니던 중
2021-03월에 금천구로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회사에서 대표자가 다르게 법인을 하나 더 냅니다. (B대표: 박ㅇㅇ)
* 이때 4대보험도 변경 ,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A에서 B회사로 옮길시 퇴직금에 문제가 될까봐
근로계약서 내용에 아래 항목을 넣었습니다.
1.퇴직금은 A의 근무기간을 B에 모두 포함한다.
2.직무 및 업무역시 사업부문을 나누어 직무를 분리하지않는다.
하지만 A사업장 근로자 수가 4인 이였고
B사업장은 8명이 였다며 근로감독관이 연차수당은 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퇴직금은 적용이 되면서 연차수당은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적용이 되면서 연차수당은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나,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애당초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하여 규정한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아니라면 신청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적용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미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 사업장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A사업장에서의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B사업장은 8인 이상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여 퇴직 시 B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A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B사업장에 취업시 A근무기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적용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휴가청구 및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B회사로 옮긴 이후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적용이 되면서 연차수당은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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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과 연차수당(휴가) 조건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퇴직금은 상시 5인 미만도 발생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때는 연차휴가 미적용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부터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근무한 1년 동안 5인 이상이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근로감독관도 이전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연차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 옮기게 된 B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B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A와 B회사가 동일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퇴직금에 관해서는 A와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연속 근무한 것으로 특약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B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B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B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