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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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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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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확인서는 무효가 되고,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요건인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한 후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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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도 퇴사가 완료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0일 동안 근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자가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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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2.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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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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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와 같이 근로하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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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무 중 일일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올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실업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의 징계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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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가 바꼈는데 지금대표는 저보러 회사직원등록이 안되잇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부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그것이 회사 내부의 근로자명부이든, 4대보험 내역이든 관계없이 근로를 했다면 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임금을 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연봉계약서도 있다고 하니 위와 같이 근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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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1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4월 1일에 발생합니다.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대체(동법 제62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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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급휴가를 주고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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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규도 없습니다. 다만 위 임금항목을 보았을 때 통상임금에는 기본연봉과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성이 부인되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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