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확인서는 무효가 되고,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요건인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한 후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 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규도 없습니다. 다만 위 임금항목을 보았을 때 통상임금에는 기본연봉과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성이 부인되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