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거리출퇴근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에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카카오맵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위와 같은 원거리 출퇴근을 하게 된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