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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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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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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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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예정자 성과급 / 상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성과급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고, 관행도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구두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성과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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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로인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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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성립요건, 발생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1주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꼭 월요일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급여 관리 등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주가 있다면 그 주에 맞게 주휴수당을 판단하면 되므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등 다양한 요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요일에 관계없이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루 6시간씩 30일을 연속으로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4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에 나오지말라고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우연한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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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이 금액만큼 차감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이 잘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진정서를 취하하지 마시고, 배정될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미 일한 임금만큼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실 손해에 따라 상계할 것이지, 위와 같이 계산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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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매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3월 10일, 11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4월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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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므로 짧을 수록 바람직합니다.3. 그렇습니다.4. 위와 같은 조항을 두는 것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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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름 그대로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이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월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하였고, iii)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월-금 하루 9시간으로 일했다고 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도 충족하였고, 월-금도 모두 일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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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무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일까지를 하나의 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2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일할계산히 주휴수당을 하나하나 고려하지는 않고 월급에 28/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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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규정과 같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달 1개식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근로일에 따라 2개 또는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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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법규정이 적용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14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내를 한 것만으로는 기일이 연장될 수는 없고,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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