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이 금액만큼 차감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이 잘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진정서를 취하하지 마시고, 배정될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미 일한 임금만큼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실 손해에 따라 상계할 것이지, 위와 같이 계산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름 그대로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이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월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하였고, iii)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월-금 하루 9시간으로 일했다고 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도 충족하였고, 월-금도 모두 일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