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개정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는 있는데, 행정해석의 시행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은 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