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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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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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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3월 1일까지 11개, 2021년 1월 1일에 12.5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3월 1일까지 11개, 2021년 3월 1일에 15개, 2022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의 11개, 15개, 15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최대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41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총 29.5개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11.5개(=41-29.5)의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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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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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이 아니라,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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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임금항목과 그 지급조건 등에 대해 말씀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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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사용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3년차라면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에 15개 이상씩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만이 문제됩니다 2022년 2월에 이미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경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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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 법은 근로계약 체결 직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일정 기간 근무한 질문자님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출석할 일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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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최대치로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10일까지 11개, 2021년 2월 11일에 15개, 2022년 3월 1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대체(동법 제62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미지급받은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일에 퇴사하였으므로 2주일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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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바텐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는 등의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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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에도 209시간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만 포함되고 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같은 9,16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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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으로 퇴사의사 밝힌날과 사직서 제출한 날이 다르면 한달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카톡으로도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신하였다면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기한 내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 등 근로관계 종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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