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3월 1일까지 11개, 2021년 1월 1일에 12.5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3월 1일까지 11개, 2021년 3월 1일에 15개, 2022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의 11개, 15개, 15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최대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41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총 29.5개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11.5개(=41-29.5)의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임금항목과 그 지급조건 등에 대해 말씀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최대치로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10일까지 11개, 2021년 2월 11일에 15개, 2022년 3월 1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대체(동법 제62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미지급받은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일에 퇴사하였으므로 2주일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Q. 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에도 209시간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만 포함되고 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같은 9,16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