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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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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잘못한다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등 신고를 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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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6월 급여가 모두 지급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일이 6월 말이어야 합니다. 7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그 이전 3개월 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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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 실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6월 2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은 6월 1일이고, 6월 2일은 366일이 되는 날입니다.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14일을 더 근무하여야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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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알바 월급 계산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 주5일제의 경우 2,308,412원, 주4일제의 경우 1,846,729원이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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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가능성은 있으나, 근로계약서, 당사자간의 진의를 보았을 때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위 추가 근로는 임시적,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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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처리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등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사일을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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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각 사업장에서의 각 근로시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각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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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일 근무했고 급여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이상한 부분이 있으나, 위 금액 기준으로 4일을 근무하였다면 223,226원(=1,730,000*4/31)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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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주의 최소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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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할 경우 퇴직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은 물론 연장, 추가수당, 인센티브 등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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