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가능성은 있으나, 근로계약서, 당사자간의 진의를 보았을 때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위 추가 근로는 임시적,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