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 정도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연차사용 소진을 임의로 기간별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