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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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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출근시간 준수를 강제하고 위 시간보다 늦게 올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근로시간으로서 20분의 추가 급여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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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많으나, 실제 그와 같은 소송을 하는 경우가 극히 적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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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재는 일을 하다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위의 근로자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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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은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사용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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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7.5일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에 위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 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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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동안 월급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임금체불액을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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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 정도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연차사용 소진을 임의로 기간별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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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기본급의 최대치를 209시간으로 잡고, 위와 같이 추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빼서 임금항목을 구성합니다. 가장 위의 계산식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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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 규정의 휴일대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월 1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1월 3일이 휴일이 되어 1월 3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 2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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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의 해당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각 수당의 지급이유가 다르므로 두 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만 택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장비 내역에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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