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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집게벌레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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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하나요?

대형마트에 팝업매장 식으로 보통 1개월3개월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입점합니다. 대부분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근무하시는분들(시급제)중에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3.3%공제후 급여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매장 특성상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않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근무자로 나뉘어서 주중근무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 근무자는 15시간이 안됩미다.

이런경우에 주중, 주말 모두 4대보험을 근무자가 원하지 않아도 필수로 가입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따로 기입을 하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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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법 제 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대 보험 가입대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더하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2. 한편, 추후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소급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4대 보험 가입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중 근무자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가입을 원한다고 기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추후 의무가입 대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라 하더라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2달 이상 근로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이 밝혀진다면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4대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주말 근무자로 나뉘어서 주중근무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 근무자는 15시간이 안됩미다.

      이런경우에 주중, 주말 모두 4대보험을 근무자가 원하지 않아도 필수로 가입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따로 기입을 하면 효력이 있나요?

      4대보험 가입여부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미만인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하는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