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화려한복어39
화려한복어39

시간선택제 전환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전일제로 12년10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1년 6월부터 22년7월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7월1일 복직을 시간선택제로 하려합니다. (주5일,일4시간씩)

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전일제로 퇴사한것보다 퇴직금이 적어지는건가요?

현재 은행에 퇴직연금 디비형 가입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것이 좋을지는 퇴사일 기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간선택제를 택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한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중간정산에 대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되므로 퇴직 당시의 임금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몇 년 후에 퇴직할지 알 수 없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전일제로 퇴사한것보다 퇴직금이 적어지는건가요?

      현재 은행에 퇴직연금 디비형 가입되어있습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복수 급여제도 운영이라면 dc형으로 변경하여 정산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