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판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어딘가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사용자가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근무장소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보았을 때 위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5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59.88개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6개가 되고, 여기서 미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3개뿐이라고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대체되는 등 다른 사정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사정이 없다면 13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Q. 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 여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지각사유서, 당직 1회 등의 패널티를 통해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것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밖에 사용자가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교육 등을 하였다면 교육자료가 있는지, 다른 헬스장에서 겸업이 가능하였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지문 인식, 출퇴근 장부가 없는 회사..어떻게 인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기록(메시지, 전화 등), 이메일,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