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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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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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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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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위 규정을 활용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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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될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데, 매달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위 규정과 관계없이 14일 전이라도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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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에게 현금 지급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문제는 세금에 관한 것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니라,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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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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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대체제도 폐지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이 같은 장소에 있다면 합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별도의 장소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고 다만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 독립성 등이 없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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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 인정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맞다면 위 석식 시간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2시 이후에도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뿐입니다.2.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할 경우 추후 사용자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를 하는 것이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용이합니다.3.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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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기준 및 포괄임금연봉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여부는 임금항목의 명칭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급실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여, 직책수당, 식대, 연구보조비,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간은 가능합니다.2.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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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항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실제 받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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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고정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타고정수당이나 명절휴가비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명칭은 같더라도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는 바, 회사에서 위 항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을 보고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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